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치·서초동 학원 3곳, 교습정지…서울 시내 167곳 적발

  • 0
  • 0
  • 폰트사이즈

교육

    대치·서초동 학원 3곳, 교습정지…서울 시내 167곳 적발

    • 0
    • 폰트사이즈
    핵심요약

    서울시교육청, 학원·교습소 730곳 특별점검…위반사항 228건 적발
    교습비·강사·광고 표시·게시 위반 순으로 많아

    서울시교육청 제공서울시교육청 제공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학원 3곳이 교습비 초과 징수, 거짓 광고, 학교 명칭 사용 등 위반으로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2월 2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학원·교습소 730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167곳에서 총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11개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투입됐다.

    시교육청은 교습비 초과 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사 관련 위반(32건), 광고 시 표시·게시 위반(18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17건), 명칭 사용 위반(10건), 거짓·과대 광고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2건) 순이었다.

    교습비 관련 위반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52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42건), 교습비 외 비용 징수(1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228건에 대해서는 교습정지(3건), 벌점 및 시정명령(172건), 행정지도(19건), 과태료(31건·총 33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 A학원은 교습비를 30~50% 초과 징수해 교습정지 14일과 벌점 40점,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같은 지역 B학원은 기숙학원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 학습자를 모집한 뒤 다른 학원에 소개하다 적발돼 교습정지 7일과 벌점 35점을 부과받았다.

    서초구 서초동 소재 C학원은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같은 건물 내에서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해 교습정지 14일과 벌점 40점을 부과받았다.

    시교육청은 서울 전역 110만 세대 아파트 2만7천여 개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를 통해 불법 사교육 유형을 홍보할 방침이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습비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가 학원과 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