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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풍선형 입간판 야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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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불법 풍선형 입간판 야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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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제공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가 16일부터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풍선형 입간판인 에어라이트 근절을 위한 야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어라이트는 현행법상 허가와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 광고물로, 상가 지역에 난립해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전기를 사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는 단속에 앞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철거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표 부과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 중심으로 정비를 추진했으나 불법 에어라이트가 줄어들지 않아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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