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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뒤 범행…60대, 사실혼 여성·딸 흉기 공격 후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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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고소 뒤 범행…60대, 사실혼 여성·딸 흉기 공격 후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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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 후 갈등…가정폭력·스토킹 신고 잇따라
    경찰 잠정조치 하루 만에 범행…'공소권 없음' 종결 전망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범행 직후 투신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2분쯤 광주시 한 빌라에서 A씨(60대)가 사실혼 관계인 B씨(50대)와 B씨의 딸 C씨(2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과 가슴 부위에, C씨는 어깨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흉기로 자해한 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했다. 출동한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수년간 함께 생활해 온 사실혼 관계로, B씨가 지난해 말 이별을 통보하고 지난달 말 집을 나가면서 완전히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됐고, 지난달 중순에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가 4차례 접수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처벌 불원 의사로 현장에서 종결됐으며, 1건은 협박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B씨는 이후에도 스토킹 피해가 이어졌다며 지난 7일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 당일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112 등록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 A씨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와 접근금지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신청해 전날 법원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B씨와 C씨가 A씨의 집에 남아 있던 짐을 찾으러 갔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경찰관 동행 등 추가 신변 보호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 결정 사실을 양측에 통보하고 A씨에게도 엄중 경고했으나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현재 피해자가 수술 중인 만큼 구체적인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이별 요구와 스토킹 고소 등에 따른 갈등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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