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재해와 자살 등 5대 분야 안전 대책을 직접 챙긴다.
12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인 오는 16일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주요 정책을 논의해 결정한다.
특히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생명안전과 직결된 5대 분야인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을 총괄한다. 위원회는 이들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담당한다.
위원은 당연직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꾸린다. 당연직 위원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원자력안전위원장이 포함된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사무기구를 설치한다. 또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특정 현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1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일반 국민과 관계 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이 달 안에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생명이 우선적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