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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공소권없음·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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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공소권없음·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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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 뒷받침할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도 '혐의없음'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황진환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본은 이날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오늘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2018년 개최한 해저터널 행사에 전 의원이 참석하고, 전 의원의 책 500권을 통일교 측이 1천만 원에 구입해 편법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합수본은 '전 의원 미팅'이라는 문구와 함께 '유니버설 재단 및 선화예술중고 이전 개발' 등이 적힌 통일교 내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압수수색 나선 정교유착 합수본. 연합뉴스통일교 압수수색 나선 정교유착 합수본. 연합뉴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명품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시점을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했다. 또 2018년 2월 9일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2019년 7월쯤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수본은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대가성이 없이도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지난 상태다. 직무 대가성을 동반한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지만, 3천만 원 미만이면 7년이다.

    합수본은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함께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달리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의 전 의원 자서전 구입과 관련해선 2019년 10월경 구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2만 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점,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 또한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합수본은 '증거 인멸' 의혹을 받은 전 의원의 보좌관 1명과 비서관 3명에 대해선 혐의가 확인됐다며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보좌관들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PC 5대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 유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동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합수본은 증거인멸 범행에 대한 전 의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판단했다.

    합수본은 두 사람이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액수,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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