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약물 대리 처방' 오재원,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1년 9개월

  • 0
  • 0
  • 폰트사이즈

야구

    '약물 대리 처방' 오재원,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1년 9개월

    • 0
    • 폰트사이즈
    '마약투약 혐의' 오재원, 검찰 송치. 연합뉴스'마약투약 혐의' 오재원, 검찰 송치. 연합뉴스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늘어난 수치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이 중복으로 기소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받게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고, 약물을 수수한 양과 기간도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약 3년간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을 동원해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대리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오재원은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반의 어린 후배나 입지가 불안한 선수들에게 처방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번 선고로 오 씨의 마약 관련 처벌 전력은 더욱 늘어났다. 오 씨는 앞서 필로폰 투약 및 수면유도제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으며, 별도의 필로폰 수수 혐의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