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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중개사 담합 적발…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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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강남·서초 중개사 담합 적발…부동산 교란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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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황진환 기자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황진환 기자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액 가입비 친목단체 구성, 회원간 공동중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중개사 간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들 중개사들은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친목단체를 구성한 뒤 회원에게만 선호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비회원과 거래할 경우 자체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간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단속 전국 확대…적발 시 '등록 취소'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 가격 형성과 거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를 지시했으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중개사무소 개설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도 병행한다. 온라인과 전화접수를 통해 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전화로 가능하다.

    탈세 신고 780건…포상금 최대 40억

    부동산 탈세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를 접수했으며,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취득자금 출처 은닉 등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제보를 통해 적발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가 세대 분리를 가장해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허위 계약으로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는 방식,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돼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중요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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