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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복권 안 줘" 식당 주인 살해한 남성,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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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비스 복권 안 줘" 식당 주인 살해한 남성,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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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살인미수 혐의
    재판부 "사회서 장기간 격리 필요"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인정 안 돼

        
    식당에서 1천 원짜리 복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주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캠핑용 칼로 식당 주인인 6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편인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에서 현금 결제 시 홍보용으로 제공되던 1천 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던 것이 발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당에서 1천 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시비를 걸어서 잔혹하게 수십 차례 찔러서 한 사람을 살해하고 한 사람을 중한 장애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가지 범행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을 비춰볼 때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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