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전북도,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

  • 0
  • 0
  • 폰트사이즈

전북

    전북도,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홀짝제 시행

    • 0
    • 폰트사이즈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공공기관·임직원 차량 대상
    장애인·친환경차 등 제외…주말·공휴일 미적용
    방문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출입 통제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사용 감축을 선도하기 위해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약 1만 1천 개 기관이다. 국회와 법원 등에도 공공기관에 준해 시행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공공기관 소유 차량이거나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다. 다만 장애인 탑승 차량, 임산부 탑승 차량을 비롯해 전기차, 수소차, 긴급·의료용 특수목적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운영 방식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에, 짝수면 짝수일에 운행하도록 규정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해 요일별로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취약계층 차량, 특수목적 차량처럼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출입 제한에서 제외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2부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운영 취지를 이해하시고 5부제 동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