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봄철 등산객 증가와 영농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7일부터 4주 동안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도내 산림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산나물이나 버섯 같은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이다.
특히 보전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 지침을 바탕으로 산간 계곡 내 무단 시설물 설치, 하천 인근 산림의 부적절한 개간 행위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으로 산림 훼손을 미리 차단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한 산림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정성이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산림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거쳐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