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 각각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두 사건 모두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주요 쟁점도 사실상·법률상 공통된다고 보고 개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 관련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두 사건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쿠팡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기가 됐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고, 같은 달 29일 후속 조사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이후 올해 2월 5일 기존 3370만 개 계정 외에 16만 5천여 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과기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은 2월 10일 쿠팡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지난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총 50명이다. 위원회는 당초 다수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월 5일 개시 심의를 보류했지만, 이후 추가 유출 신고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롯데렌탈 사건은 결합상품 판매 구조를 둘러싼 분쟁이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소비재 렌탈 플랫폼 '묘미(MYOMEE)'를 운영하며 전자제품 같은 물품과 상조·여행 같은 용역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 '사은품으로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탈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상품을 샀지만, 실제로는 당시 판매가의 약 3배에 이르는 대금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피해 보전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올해 2월 9일 신청했다. 신청인은 총 221명이다.
위원회는 쿠팡 사건은 대규모 이용자 정보 유출이 확인됐고, 롯데렌탈 사건은 결합상품의 특수성과 계약체결 방식의 동일·유사성, 관련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피해 확대 우려까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두 사건 모두 집단분쟁조정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상 집단분쟁조정은 같은 유형의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위원회는 향후 각 사건의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개시 공고 뒤 진행되는 조정 결정은 소비자기본법상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마무리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