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가세로 태안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0
  • 0
  • 폰트사이즈

대전

    가세로 태안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0
    • 폰트사이즈
    가세로 태안 군수. 태안군청 제공가세로 태안 군수. 태안군청 제공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가세로 충남 태안 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가 군수와 전 사무관 A씨, 이를 알선한 지역 사업가이자 브로커였던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가 군수는 태안군 공무원이던 A씨로부터 2022년 7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B씨를 통해 금두꺼비 3냥(당시 시가 1천만 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2024년 6월 태안군청 정문에서 가 군수를 향해 '내 돈 갚아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가 군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로 확대됐고, 경찰은 지난해 5월 태안군청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증거를 확보해 왔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