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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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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적장애 여성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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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장애인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강간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20대·여)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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