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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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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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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으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 판단대로 확정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한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명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했고,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했고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했다"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한 점, 범행의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명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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