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연합뉴스그간 청소년지도자가 받아온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 처우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된다.
성평등가족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성평등부가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또 성평등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및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 준수율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했다.
성평등부는 2027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저출생 시대에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전달의 핵심 주체인 청소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을 완화해 소득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의 인정 기준도 낮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함께 통과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