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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소상공인들 "꼼수영업 농수산 유통업체, 행정심판 기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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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소상공인들 "꼼수영업 농수산 유통업체, 행정심판 기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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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 전경.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제공A업체 전경.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농수산물직판장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대형마트처럼 운영해 온 전남 여수의 한 업체와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즉각적인 시정명령 이행과 직판장 기준 정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와 교동시장상인회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은 3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A업체의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여수시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A업체 논란은 2021년 6월 건축허가 이후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적정성과 지역 상권 침해 문제로 불거졌다.
     
    해당 시설은 2024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대형마트형 운영 논란이 이어졌고 같은 해 11월 여수시의회 시정질문을 거쳐 올해 2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청구 기각으로 후속 행정조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체는 "이번 결정은 A업체와의 단순한 행정절차상 승패에 그치지 않는다"며 "2021년 6월부터 2024년 9월 개점 전까지, 또 개점 이후에도 상인들과 중소유통업체들이 관련 부서를 수차례 찾아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에 대해 행정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2024년 11월 22일 첫 번째 행정심판 청구와 지난해 11월 7일 두 번째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 올해 2월 6일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년 2개월 넘는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며 "그만큼 이번 결정의 의미와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해당 건축물이 농수산물직판장으로 개발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운영은 일반 대형유통점이나 식자재마트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과 제도를 지키며 영업해 온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들의 피해를 짚으며 전라남도의 이번 기각 결정을 국토계획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확인한 상식적이고 타당한 판단으로 평가했다.
     
    단체는 끝으로 "이번 결정은 지역상권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A업체의 시정명령 즉각 이행 △여수시의 미이행 여부 점검과 후속조치 △행정소송에 대비한 의견서·피해 자료 정리 △직판장 운영 기준과 판매 품목 기준 정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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