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1일 성명을 내고 문경관광공사 간부 2명이 직원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해 경찰에 입건됐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공사 간부들은 지난해 12월 하급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종용하고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등 입당을 종용했다"면서 "수사기관은 입당 강제동원의 기획자와 지시자, 최종 수혜자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경관광공사 간부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문경관광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당비를 대납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과 제57조 3항(당내 경선 운동)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