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공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지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미나 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관계를 두고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라는 등 음해성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같은달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시의원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SNS 게시글로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다. 2022년 11월~12월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유가족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민사 판결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