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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기각 불복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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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단체,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기각 불복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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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취소' 판결 후 신청한 집행정지, 기각
    시민단체 "조류충돌 위험·갯벌 훼손 무시 판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 소송단'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녹색연합 제공'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 소송단'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녹색연합 제공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30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각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인단은 이 판결을 근거로 사업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으로 늘어나는 소음피해가 미미하며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구시대적이며 편협한 해석"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낭비된 정부 예산과 행정력 역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된다"며 "당장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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