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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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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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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 주고받은 혐의
    검찰, 보완수사로 '1억 전달 시점·장소' 특정
    사건 발단 된 김병기 조사는 건강 이유로 무산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류영주 기자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류영주 기자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2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이었던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A씨는 지난 2022년 1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공천 부적격 관련 의혹이 있던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의 영향력 행사로 단수 공천을 받아 시의원으로 당선됐으며,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부동산 계약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공천 헌금 관련 제안을 받고 이들 사이 만남을 주선하거나 자금 전달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충실한 보완수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규명했다.

    우선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만남, 이른바 '공천 거래'를 합의하게 된 경위, 금품을 주고받은 과정, 실제 공천까지 이르는 범행 과정을 재구성했다.

    경찰 수사에선 이들이 1억 원을 주고받은 시점과 전달 장소 등이 불분명했지만, 검찰은 주차장 입·출차 및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내역, 현장 검증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해 전달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다.

    또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대질 조사를 진행하고, 보좌진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20회 이상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금전 수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강 의원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하고 여러 당직자 및 공관위원 진술을 통해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규명했다.

    다만 당시 서울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조사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무산됐다. 앞서 강 의원이 공천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며 김 의원과 상의하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확산했다.

    이 밖에 검찰은 강 의원 등에게 뇌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공천은 정당 내부 의사 결정일 뿐 국회의원 지위에 관한 직무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배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공천권을 취득한 중대 범죄"라며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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