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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고보조금 잔액 등 609억원 미반납…정부합동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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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국고보조금 잔액 등 609억원 미반납…정부합동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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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분야 전북도와 시군 등 32건 시정·주의 등
    전북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399건 미납
    전주와 익산, 정읍 등 공중보건의 복무 관리 소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에 대한 보건·복지 분야 정부합동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에서 부적정 사례 32건이 적발됐다.

    행정상 처분은 시정 17건과 주의 9건, 통보 등 6건이다. 환수와 반납 등 재정상 조치는 617억 2700만원이다.

    전북도는 완료됐거나 회계연도 종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총 399건(609억 1341만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대상 사업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확충, 가정위탁아동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도지사를 향해 "반납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조속히 납부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또한 군산·익산, 완주·진안 등 9개 시·군은 총 11건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 실적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도 도마에 올랐다. 전북도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4곳에 대한 연간 교육기관 운영계획 및 일정 보고를 늦췄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 교육일정을 올리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도·점검 소홀(전북도),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도·감독 소홀(전주,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순창 등)이 적발됐다. 해당 시군은 2022~2024년 분기별로 하는 공중보건의사 점검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을 마치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북 지역 정부합동감사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업무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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