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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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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내란선동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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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인용 시 폭동 일어날 것" 고발 당해
    경찰 "개인적인 의견…수사 필요성 없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
    경찰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탄핵이 인용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6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8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황 전 총리를 사건에 대해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황 전 총리가 지난해 3월 5일 "그간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거듭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 "누가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냐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그 과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탄핵이 인용되면 걷잡을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전체적인 맥락과 시점, 내란죄 관련 법원 태도 등을 종합한 결과, 황 전 총리의 발언이 이미 선포된 비상계엄령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자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고 봤다.

    이에 고발인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별도의 피의자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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