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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 청년 노동자 사망…노동계, 산재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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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페이퍼 청년 노동자 사망…노동계, 산재 인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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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 등 "산재 인정이 최소한의 정의"
    황화수소 100ppm 이상 검출…책임 공방

    전주페이퍼 사망사고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독자 제공전주페이퍼 사망사고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독자 제공
    전주페이퍼 청년 사망 사고를 두고, 노동 단체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찾아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전주페이퍼 사망사고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은 24일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차가운 기계실 바닥에서 홀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만 19세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운이 아닌 명백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6월 16일 박모(19)씨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후, 입사한 지 단 6개월 만에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했다.

    단체는 "사고 당시 고인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인 1조 작업 원칙이 무시된 채 홀로 작업 중이었다"며 "사고 후 약 1시간 동안이나 방치됐으며 적절한 구호 조치만 있었어도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측은 유독가스 검출 수치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현장에서 치명적인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측정기 한계치인 100ppm 이상 검출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마침표는 바로 '산업재해 인정'이다"며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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