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에코텍 홈페이지 캡처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한화오션에코텍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졌다.
16일 오전 9시 4분 광양시 율촌산단 한화오션에코텍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안전사고로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크레인을 이용해 전장함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장함은 전기 장비나 배선을 보호하고 제어하기 위해 부품을 넣어두는 철제 박스 형태의 설비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한화오션에코텍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 이번 사고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며 광양경찰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