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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대 노모 살해' 남매에 무기징역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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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70대 노모 살해' 남매에 무기징역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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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살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7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누나 백모(47)씨에게 무기징역, 동생 백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인 남매가 한평생 같이 살며 자신들을 키워준 79세 피해자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 게 폭행의 원인이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추운 겨울 외투도 없이 바깥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별도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란 걸 알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남매는 어머니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낮아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폭행한 점 자체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 남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7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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