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제공강원 양양군이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에 적극 나섰다.
20일 양양군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군은 해경과 함께 최근 관련 법령 강화에 발맞춰 어업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주요 어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어업 활동과 관광객 방문이 잦은 기사문항과 수산항, 낙산항, 물치항, 남애항 등 주요 거점 항구 5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홍보 활동은 구명조끼 착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선 내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착용의 중요성을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순찰도 병행해 실효성 있는 계도를 실시하고,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 등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특히 파도가 높은 동해안 특성상 해상 추락 시 구명조끼는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물치항부터 남애항까지 양양의 모든 바다에서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