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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서" 이웃 살해 50대, 검찰 '징역 2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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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무시해서" 이웃 살해 50대, 검찰 '징역 2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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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검찰 "다수 폭력 범죄, 망상 사로 잡혀 범행"
    피고인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 우발적 살해 주장


    강원 원주의 한 주점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김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망상에 잡혀 범행했다"며 A씨에게 징역 2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처분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상해를 입힐 생각은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먼저 뺨을 맞았고 우발적으로 저도 모르게 찔렀다.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점에서 동네 이웃 주민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한 나이트클럽으로 도주하던 중 택시 기사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고, 택시 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이트클럽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B씨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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