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검거 직전 약을 먹어 의식을 잃었던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건강을 일부 회복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오전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뒤 렌트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어 체포 직후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상태가 다소 회복돼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인 A씨는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