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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더 받는다…은행권, 배당 몫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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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더 받는다…은행권, 배당 몫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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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은행권 간담회

    은행 보유 주담대 연체채권 할인배당
    선순위 채권자 은행이 스스로 배당 낮춰

        
    국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할 때 받는 돈을 줄여 보증금 반환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길이 없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핵심 안건은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관련된 은행 보유 주담대 연체채권의 '할인배당'이었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 연체채권은 향후 채권회수를 위한 경·공매를 진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수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배당 단계에서는 채권자들이 더 많은 몫을 두고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은행이 자기 몫을 줄여 줄여 임차인 회수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할인배당 규모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보장하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은행이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처분해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를 7000만 원으로 낮춰서 신청하도록 하고 남은 3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은행들이 손실을 일부 감내하는 구조여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빨라도 다음달 말에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해서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이 일부라도 추가로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방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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