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제공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한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원은 12일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에서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법제도 개편 3대 법안인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첫 번째 주제로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 방안'을 토론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이후 재판 실무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점으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 절차와 사법의 의견 제출 방식 등이 거론됐다"며 "재판소원 인용 시에는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의 쟁점이 논의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과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관 증원과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은 두 번째 주제로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대법원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법관 보호 방안으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매뉴얼 제작을 포함해 진행 단계별로 법관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형사법관 지원 방안으로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다양한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논의 내용을 종합해 법원행정처가 신속히 구체적인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