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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때리고 경찰관 폭행…창원시설공단 직원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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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택시기사 때리고 경찰관 폭행…창원시설공단 직원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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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벌금 500만 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창원시설공단 직원과 배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설공단 직원 40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배우자 50대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7시 26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택시를 타고 온 뒤 60대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목소리로 "우리 집이 아니다"라며 기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얼굴을 폭행했다.
     
    B씨는 경찰이 A씨에게 현행범 체포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여성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A씨는 관공서 주취 소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고 피해 경찰관이 B씨를 포함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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