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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 오해해서…" 동료 살해한 필리핀 노동자 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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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험담했다 오해해서…" 동료 살해한 필리핀 노동자 징역 2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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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필리핀 국적 노동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외국인 노동자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와 술을 마시던 B씨의 제안으로 자리에 합류했다가, 자신이 피해자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자 화가 나 B씨를 현관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목과 얼굴 등을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사건 약 일주일 전에도 사내 기숙사에서 다툰 적이 있었으며, A씨는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가지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구매한 것은 방어용이었고,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고, 제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며 "한국에 일하러 와 가족을 부양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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