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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 도정보고회 금지' 법안 발의…김진태 "무엇이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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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선거 90일 전 도정보고회 금지' 법안 발의…김진태 "무엇이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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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민주당 김우영 의원, 선거 90일 전 지자체 홍보성 행사 금지 법안 발의
    김진태 지사 SNS 반발…"국민 알권리" 해시태그로 공개 비판
    오는 15일 원주 치악체육관 도정보고회 일정 재공지…행사 강행 의지

    김진태 강원도지사 SNS 캡처김진태 강원도지사 SNS 캡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를 제한하는 법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국민 알권리를 막는 법"이라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알권리금지법 아닌가"라고 밝히며 법안 발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해시태그로 '무엇이 두려운가', '많관부(많은 관심 부탁)' 등을 덧붙이며 논란을 공개적으로 확산시키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김 지사는 SNS 글에서 '3월 15일 오후 1시 30분 원주 치악체육관'이라고 적어 원주권 도정보고회 일정을 다시 한번 알리며 사실상 행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홍보성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군정 보고회 등 홍보성 성격의 행사를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춘천권 도정보고회를 했으며 원주권 도정보고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강릉권 보고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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