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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통합돌봄 인력 증원 갈등, 시의회 시정질문서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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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통합돌봄 인력 증원 갈등, 시의회 시정질문서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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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득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구점득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 통합돌봄 인력증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창원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은 10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통합돌봄 지원 인력 확보와 조례안 처리 지연 문제를 질의하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창원시에 배정한 통합돌봄 기준 인력과 활용계획, 배정된 64명 가운데 60명만 조례안에 반영된 이유 등을 물었다.

    또 인력 증원 조례안 처리 지연으로 읍·면·동 현장 인력 배치가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조직 재설계만으로 현장 업무 대응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기준 인력 64명 가운데 60명을 반영한 것은 조직 운영 과정에서 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구청에 배치하려던 인력을 본청 중심 운영으로 변경하면서 4명이 줄었다"며 "조례가 개정돼 정원이 확보돼야 전보나 임용 대기자 배치 등을 통해 현장 인력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례안 제출 전 채용 의뢰가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용은 공무원 모집 단계로 정원을 초과해 선발할 수 있으며 실제 임용은 정원 범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증원 조례안 처리가 지연되면 기존에도 업무 부하가 상당한 상황에서 신규 사무까지 추가돼 업무 과중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시는 정부형뿐만 아니라 경남형 돌봄 통합지원도 하고 있어서, 이달 조례안이 처리돼 (늘어난 인원이) 정원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같은 김 실장의 답변에 "현재 (돌봄) 지원 대상에 정부형 대상자까지 합치면 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안다. 이 정도면 담당 공무원 인원도 당연히 증원해야 한다고 본다"며 조례안 통과 필요성에 찬성했다.
    손태화 의장. 창원시의회 중계화면 캡처손태화 의장. 창원시의회 중계화면 캡처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 손태화 의장은 구 의원의 답변이 끝나자 "(시의) 답변 내용 중 틀린 부분이 많다"며 "의회 동의·승인 없이 채용공고를 낸 뒤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집행기관에서 자신들의 업무 해태를 의회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앞서, 손 의장은 시가 정책 설명을 위해 언론에 배포한 자료 내용이 자신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압박하는 것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손 의장이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 앞서 "지방의회는 상임위 중심 심사가 원칙"이라며 "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아 논의 기회가 막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장의 역할은 안건을 관리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상임위 심사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임위가 이 사안을 책임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게 조례안을 상임위에 조속히 회부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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