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이란 및 중동 7개국에 거주 중인 교민이 외교부의 여행경보 발령시점 이후에 조기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하더라도,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요건(재직, 재학, 체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동 7개국은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요르단 일부지역이다.
대교협은 "중동지역 정세 악화에 따라 외교부가 이란에 대한 4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 및 중동 7개국에 대한 3단계 여행경보(출국권고)를 각각 발령함에 따라, 현지 교민의 원활한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특례를 각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해외파견 재직자인 보호자의 경우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파견 취소 또는 파견철수 명령일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재직기간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학생은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재학요건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