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의사로 양성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의사제의 선발 기준과 지원, 의무복무 지역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대상은 해당 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선발 인원 전부를 지역 학생으로 채우도록 했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이나 유급, 징계, 전과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절차도 규정했다.
의무복무 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하며, 복무 기간은 10년이다.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수련병원·전공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복무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 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의료 여건을 고려해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함께 의무복무 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복무 지역 변경 등을 담은 시행규칙도 마련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 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