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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낙인 찍힌 방위병…재심으로 50년의 한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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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간첩' 낙인 찍힌 방위병…재심으로 50년의 한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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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신지우 씨
    "반국가단체 찬양해" 간첩 누명으로 옥살이
    최근 재심 개시…재판부 "불법구금 정황 충분"

    신지우씨를 체포한 군산경찰서에서 1976년 10월 19일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 최정규 변호사 제공신지우씨를 체포한 군산경찰서에서 1976년 10월 19일 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 최정규 변호사 제공
    '제5동림호'사건과 연루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중 일부가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가운데, 피해자 중 한 명인 신지우 씨의 재심이 개시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신지우(75)씨를 두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지우 씨는 지난 1976년 12월 납북귀환어부 신명구씨로부터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발언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1973년 2월쯤 '제5동림호' 선원으로 어업에 종사하다 북한 경비병에 납치된 후 귀환한 신명구씨는 동료 선원 등에게 북한을 긍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 정지 5년의 처벌을 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신명구 씨 외에도 그에게 북한에서의 경험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거나 동료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동료 어부 등 28명을 체포했다. 신지우씨는 동료 어부 중 하나였다.
     
    신씨는 자신에게 씌워진 협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수사관들을 그를 서울의 대공분실과 전주, 군산으로 옮겨가며 무자비하게 고문했다.
     
    결국 신지우씨는 거짓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체포 당시 방위병이었던 신분에 따라 군법회의에 회부돼 군사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납북귀환어부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두고 기뻐하는 피해자들. 연합뉴스납북귀환어부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두고 기뻐하는 피해자들. 연합뉴스
    이후 신씨는 50여년간 '간첩'이란 누명을 쓴채 살아왔지만, 최근 신명구 씨와 또다른 피해자 故신충관씨가 재심으로 억울함을 해소해 신씨의 아픔도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받고 있다.
     
    故신충관씨는 신지우씨와 마찬가지로 신명구씨가 귀환 후 동료들에게 전한 북한에서의 일화를 감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50여년만에 치러진 이들의 재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이나 협박 등으로 이뤄져서 증거능력이 없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인정하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지우 씨의 재심 재판부도 앞선 두 명의 피해자와 같이 경찰이 신지우씨를 체포하고 구금하는중대한 절차적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신지우 씨 재심 개시 결정문 중 일부. 재판부는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을 명시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제공신지우 씨 재심 개시 결정문 중 일부. 재판부는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을 명시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제공
    우선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명구씨로부터 들었다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발언의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지우 씨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씨의 체포와 구금이 불법체포·불법 구금임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1975년 12월 여수에서 체포된 피고인이 서울과 전주를 거쳐 헌병대 구치대로 이송돼 군사재판을 받기까지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재심 개시 결정을 두고 신명구 씨는 "오랜 기간 동안 군부정권으로 인해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력으로 좋은 기회가 왔다"며 "재심을 통해 나 뿐만 아닌 다른 피해자들의 억울함도 속히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명구 씨의 사건과 연루돼 재심을 기다리는 피해자는 전북 지역에만 26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재심 청구조차 하지 못한 납북어부사건 연루된 피해자들은 서해안에만 약 천 여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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