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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vs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소, 2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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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vs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소, 26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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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변론기일에 앞선 변론준비기일로 예정돼


    왼쪽부터 다니엘,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어도어 제공/박종민 기자왼쪽부터 다니엘,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 어도어 제공/박종민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431억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9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일정 등을 상의하고 조율하는 자리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소속사로서 아티스트 보호라는 최우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귀책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2024년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했고, 이후 독자 활동을 꾀했다. 어도어는 일방의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뉴진스에게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항소를 예고한 뉴진스는 멤버 전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멤버 해린·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복귀를 공식화했고, 나머지 3인 민지·하니·다니엘도 뒤늦게 일부 언론에 복귀 의사를 전했다. 같은 달 어도어는 하니도 복귀를 확정했고, 민지와는 논의 중이며, 다니엘과는 더 이상 뉴진스 멤버로 함께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특히 다니엘을 두고 "본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자 연예 활동을 하거나 당사 및 뉴진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시정을 요구했으나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이번 431억 원 소송에서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 격인 위약벌 금액은 300억 원,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은 31억 원,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의 책임에 따라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억 원이다.

    어도어와 다니엘의 소송을 심리할 민사합의31부는 지난달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 및 풋옵션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으나, 하이브는 항소했다. 나아가 1심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간접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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