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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하한 0.5%→10%…사익편취 최대 300%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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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담합 과징금 하한 0.5%→10%…사익편취 최대 300%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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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법 위반 비용보다 더 물린다"…과징금 기준 대폭 강화
    반복 위반 기업 최대 100% 가중…감경 제도도 대폭 축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 강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위반 기업이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높이고 감경 요건을 줄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우선 과징금 산정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올린다.

    대표적으로 담합의 경우 현행 부과기준율 하한이 0.5% 수준이지만 개정안에서는 10%로 상향된다. 중대한 담합은 3%~15%,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18%로 높인다.

    부당지원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제공 등 이른바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크게 강화한다. 현재는 지원금액의 20%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100% 이상 부과하도록 하고 상한도 160%에서 300%까지 확대한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가중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을 10% 정도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위반 횟수가 많을 경우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 가중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업들이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 활용해온 감경 제도도 축소된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협조하면 각 단계별 10%씩 최대 20%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 과정에서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 감경이 가능하다. 또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줄이고, 단순 과실에 따른 감경 규정은 삭제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단순 비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기업이 법 위반을 전략처럼 활용하는 상황을 막고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침해 담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 등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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