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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조원대 전분당 업계 담합 심의 착수…'부산물 담합'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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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정위, 6조원대 전분당 업계 담합 심의 착수…'부산물 담합'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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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부터 7년 6개월 동안 반복·조직적 판매가격 담합
    담합행위 관련 매출액 6조 2천여억 원 추산
    가격재결정 포함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임직원 고발 의견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업계의 6조 원대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전원회의에도 심사보고서가 제출돼 본격적인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전분당은 전분유액을 산이나 효소를 이용해 가수분해해 얻는 포도당, 물엿, 과당 등의 당류로 주로 청량음료, 케이크, 빵, 비스킷,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된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90%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공정위 심사관은 라면, 과자류 가격 인상에 가격 담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들이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6조 2천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1조 24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금액의 두 배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다.

    심사관은 전분당 가격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4개 법인에 대한 공정위 고발은 이미 이뤄졌다.

    앞서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업계 가격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전분당 제조 및 판매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의 방식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심사관은 전분당 가격담합 행위와 별도로 이들 업체들의 입찰담합행위와 옥수수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루텐피, 배아, 섬유질 등 전분당 부산물에 대한 가격 담합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 및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보고서 위원회 송부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를 보내는 검찰의 기소 성격의 절차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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