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 제공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지지자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지지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북 구미의 한 식당에서 도지사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