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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빗길 사망사고' 가해자, 금고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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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빗길 사망사고' 가해자, 금고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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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빗길에 7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춘천에서 빗길에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도로를 건너던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지병으로 인해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왕복 6차로 도로를 다 건너가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연령 제한으로 인해 종합보험 적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보험 등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자녀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배우자는 수사단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재판 이후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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