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자료사진제주 해상에 분뇨 5.8톤을 몰래 버린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화물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호는 2023년 7월 31일부터 지난 2월 22일까지 출항지에서 한림항 입항 시까지 영해기선(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 12해리 이내 해역을 운항하면서 분뇨처리장치를 거치지 않은 분뇨 5.8톤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는 소독 등 정상 처리한 뒤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 해역에 배출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 4일 한림항 외항에 정박 중이던 A호에 대한 출입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배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과 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며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선 점검 중인 제주해경. 제주해양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