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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6주 임신중지' 산모에 징역형 집유…"비난만 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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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36주 임신중지' 산모에 징역형 집유…"비난만 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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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태아 생존 가능성 인식…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산모 사회적 사정 참작"
    수술 집도 의사들은 실형…병원장 징역 6년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임신 36주차 태아를 출산 직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산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산모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살인·의료법 위반·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이, 수술 집도의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권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윤씨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 11억5016만원 추징을, 심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로커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과 3억1195만원 추징,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될 경우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결과적으로 피해자(태아)가 살해되는 위험을 용인했다"며 "피해자를 출산해 입양 보내는 등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과거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유튜브 캡처이 사건은 과거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유튜브 캡처
    다만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사정을 양형 참작 사유로 들어 권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먼저 '낙태죄 폐지' 이후 이어진 입법 공백과 제도적 혼란이다. 재판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국회가 관련 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임신중지(낙태)와 관련한 규범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입법 공백과 제도적 혼란이 권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고 전문가 상담이나 국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어 숙고할 수 있었다면 이 사건이 다른 결과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다"며 "범행 경위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고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유로는 권씨 개인이 처한 취약한 상황이 꼽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했고, 범행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돼 사회적 유대가 약했다고 판단했다. 태아의 생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부담과 불이익을 겪는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임신 기간 동안 급격한 신체 변화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경우에 따라 생명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출산 이후 양육 역시 장기간 신체적·정서적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적·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산모 권모씨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병원장 윤모씨와 심모씨. 연합뉴스산모 권모씨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병원장 윤모씨와 심모씨. 연합뉴스
    한편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병원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지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고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임신중 환자들을 입원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대가를 받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이 기간 브로커들로부터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약 14억6천만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산모와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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