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건설사의 회생 신청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허그)가 현장 행정에 나섰다. 단순한 서류 접수를 넘어 사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절차를 안내하고 보증금 반환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허그는 3일 충남 아산시 온천동 '삼일파라뷰'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최인호 허그 사장을 비롯해 복기왕 국회의원, 오세현 아산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임차인 보호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조처는 임대사업자인 파라뷰골든클래스㈜와 연대보증인 삼일건설㈜이 최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444세대에 달하는 임차인들은 자칫 보증금 반환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에 허그는 지난달 26일 해당 단지를 '사고사업장'으로 전격 지정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 뒤 2개월을 기다려야 보증 이행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임차권 등기만 마친 뒤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간을 두 달가량 단축한 셈이다.
허그가 임대보증 사고 현장에 직접 상담소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나흘간 운영되는 상담소에서는 허그 직원들이 상주하며 복잡한 보증 이행 절차를 임차인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병행한다.
최인호 사장은 현장에서 직원들을 격려하며 "허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임차인 보호"라고 강조했다. 최 사장은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보증 이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