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제공경남 김해시는 마을이나 건물이 2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1개 토지가 읍·면·동 경계를 가로지르는 등 불편한 행정구역을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생활권은 하나인데도 행정서비스 구역이 서로 달라지거나 토지합병이 불가해 등기 이전이나 지적측량 과정에서 재산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시민 불편이 야기된 것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를테면 정산CC 골프장에 주촌면 내삼리 일부와 주촌면 덕암리 일부가 걸쳐있어 행정구역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촌면이나 덕암리로 행정구역을 1개로 조정하는 식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한쪽의 행정구역의 면적이 기존보다 늘어나고 반대로 한쪽의 행정구역의 면적은 줄어들어 갈등 우려는 있다.
이와 관련해 시 토지정보과는 "일부 토지 면적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4월까지 해당 읍·면·동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쯤 시의회에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12월 중으로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까지 불합리적이고 불편한 행정구역 정비대상으로 주촌면과 생림면, 진례면 등 30곳 388필지를 발굴한 상태다.
한기송 시 토지정보과장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정비되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의 편익이 제고될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 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