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구글의 1대5천 대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최종 허가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 구글 측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심의한 결과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1일,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영상 보안처리 및 서버 관리 등 기술적 세부사항의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지난 2월 5일 보완책을 제출했으며, 협의체는 다음의 5가지 핵심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반출을 승인했다.
다섯가지 조건부 반출 의결
첫째, 철저한 영상 보안처리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 내 대한민국 영토 위성·항공사진은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만을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가 의무화된다.
둘째, 좌표 표시 및 데이터 반출 제한이다. 글로벌 서비스 내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반출 대상은 내비게이션과 길 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바탕 지도 및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되며,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제외된다.
셋째, 국내 서버 활용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이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만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며, 정부의 간행 심사 등 검토를 거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다. 군사·보안시설의 변동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넷째, 보안 사고 대응 시스템 마련이다.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에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인 '레드버튼' 기능을 구현해야 하며,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표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조건 이행의 철저한 관리다. 정부는 위 조건들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할 예정이며,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통제권을 확보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이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 증진 및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과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 측에도 국내 공간정보 및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위한 상생 방안을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