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익산시 제공전북 익산시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내린 행정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26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측이 제기한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익산시는 이번 결정으로 익산시가 어양점을 운영해 온 협동조합에게 내린 계약 해지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를 통해 해당 조합이 수익금을 운영비가 아닌 토지매입에 사용하고 정육 코너 등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의혹을 적발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은 시의회 직영 예산 삭감과 위탁동의안 부결 처리로 기계약 끝나는 오는 28일 이후 문을 닫게 됐다.
익산시는 당분간 불편이 따르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직매장을 투명하게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며 농가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끝까지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