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무인점포에서 라면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8월 12일 사이 부산 동래구 한 무인점포에서 38차례에 걸쳐 5만 8700원 상당의 라면과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라면 1~2개를 고른 뒤, 카드로 결제하는 척하다가 취소하고 그대로 상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25일부터 부산 금정구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8월 11일까지 무단으로 머무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 일부에 대해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인 무인 매장 운영자를 상대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A씨의 계속된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생계형 범죄인 데다,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