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희 기자재테크 리딩 투자 사기 피해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한 달간 사기 조직이 입금한 피해금 약 9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다른 자금 세탁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유령 상품권 거래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 명세표를 작성해 정상적인 영업인 것처럼 꾸몄으며, 업체 명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또 다른 자금 세탁책에게 전달했다.
이 조직은 전문가 리딩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수익이 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거나, 환전 요청 때 출금을 제한하며 시간을 끄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단순한 가담이라 하더라도 죄책은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